dsc_0022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조정 필요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서울=환경일보】Q.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A.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 할 능력이 없어 방치 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제도가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입니다.

 법시행 이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관할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그 비용을 방치시킨 사업자에게 징수토록 했지만, 대부분 부도나 파산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집행비용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Q.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A. 서울보증보험과 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양대 기관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예치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는 고시단가의 1.5배만큼 해당되는 보증증서를 발급합니다. 기업의 부도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조합에서는 인원을 파견해서  이행보증한 보관량만큼 방치폐기물을 처리합니다. 해당기업 적정보관량의 1.5배만큼이 허가된 양이며, 이를 현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처리를 하고 추후에 보증보험에서 지자체에 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방치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

Q.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조합에서는 현장에 인원을 파견해서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조합에 가입한 업체수가 1600개에 달하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한 유사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돕고, 협회에 가입한 업체라도 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비회원업체를 통해서라도 적절한 가격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경우 지자체가 처리를 하는데, 방치폐기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인력과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내부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업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리율이 낮습니다.

 

Q. 처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A. 방치폐기물 품목별로 처리비가 틀립니다만, 애초에 산정된 처리비용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물가상승과 더불어 인건비도 상승하는데, 이에 대한 반영이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품목에 대해 조정이 있었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그대로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처리비용에 맞도록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보니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기만 할 뿐 개선은 요원합니다.

 

재활용이 아닌 소각처리 선택 하는 지자체

Q. 공제조합에 소속된 재활용업체들의 애로사항은?
A.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지자체에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입찰에 대해서도 재활용업체에게 우선으로 입찰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각처리 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입찰자격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정책과 실제 집행이 다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도 마찬가지구요.

 정부에서는 재활용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일선 재활용계에서는 갈수록 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폐합성수지 사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자체에서 재활용업체에게 맡기면, 소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처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Q. 공제조합의 사업진행에서 힘든 점은?
A. 지난 4월 8일에 입법예고 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건설폐기물업체들이 일반사업장의 폐기물 역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건설폐기물도 처리하고 일반사업장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건설폐기업의 특성상 재활용보다는 매립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활용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매립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라며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사업자들은 협회를 만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제조합은 특정한 업종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협회와 달리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Q.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말인가?
A.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보면, 재활용신고업체와 중간처리 허가업체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모두 허가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반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합에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랄뿐입니다.

 

Q. 정부의 관련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A. 각기 다른 업체들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적인 법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라고 해서 학자들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학술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는 이해관계가 얽히더라도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객관성과 현실성을 함께 갖춘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치폐기물 보증이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공무원과 사업자들만큼은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관부처인 환경부만 봐도 담당자 역시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끝으로 조합의 앞으로 계획은?
A. 저희 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은 공적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협회처럼 관련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사옥을 구입 할 계획인데, 신사옥으로 옮겨서 폐기물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통해 방치폐기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120% 이행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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