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환경일보】박상돈의원은 매년 6월15일을 ‘보훈가족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현충일, 6·25사변일 등을 보훈 관련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해 왔으나, 이와 같은 보훈 관련 기념일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위훈 행사를 위주로 진행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박의원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돼 온 국민이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처럼, 6월 보훈의 달에 ‘보훈가족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면 보훈가족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발의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새로운 보훈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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