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이태섭)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83회 임시회를 열고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건 4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주요 안건은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율 인하 및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 세율 인하 권고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할 계획이며 단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홍일성 위원장)에서는 19일 ‘화성 정남 계향지구, 화성 기안지구, 화성 능동지구, 화성동화지구’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태안3지구,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 송산배수지, 궁평~상안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 등에 현장방문이 계획돼 있어 짧은 기간 중에 알찬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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