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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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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인천=환경일보】 2009년 5월14일 인천지방법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법원 건물 뒤쪽 출입문 근처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양심을 버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본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여 면의 주차구역 중 15대의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는데, 이 중 5대만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을 뿐 나머지 10대는 일반인의 차량이었다.

 

이곳을 이용해야 할 장애인보다는 지극히 신체가 정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상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이 무색해진 현장이었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해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등록한 장애인,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을 악용해 허위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이 많아지고 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특히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인 중에 자가운전자들에게 주차공간은 장애인경사로 못지않게 중요한 편의사항이다. 요즘은 법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은 거의 없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부재로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얌체족들의 전용주차장이 돼버렸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붙어있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면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실제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면서 주차하기 쉽고, 건물로의 출입도 편리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할 구청에 단속의 강화계획이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운영 개선책을 물었지만 “담당 직원은 한 명이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너무 많아 시민의 제보나 단속의뢰가 있을 때만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제보 또는 신고를 해주기를 바라며 시민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제고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으로 지정하여 만들어 놓은 주차구역이기에 혹시 그 자리가 비어있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 비장애인들의 배려가 담긴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무관심과 양심을 져버린 행위,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해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몰염치한 행동으로 인해 정작 그 주차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만일 내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몰염치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되물어 보면서 이제라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 성숙된 시민의식의 향상을 통해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조화돼 아름답게 사는 삶을 기대한다.

 

우상열 기자 hkwoos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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