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록시컷.
▲최근 미국 FDA가 리콜조치한 하이드록시컷

【대전=환경일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미국 FDA에서 리콜 명령 조치(2009년 5월1일)한 건강보조식품(하이드록시컷)이 국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건강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사대상에서 제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 되나,  해외에서 건강위해사례 등으로 리콜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국민보건 등을 위해 관세법 제237조(통관보류)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등 국내반입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해 건강위해식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에도 품명ㆍ규격 등이 불분명한 물품, 국내에 최초로 반입되는 위해식품, 외국(미국 FDA 등)에서 위해물품으로 리콜(Recall)조치한 물품 및 기타 성분미상 등 국민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보류한 후 반송 또는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WCO, 외국세관, 식약청, 경찰청 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해물품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전개해 건강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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