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서울시 민원처리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동안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꾸준히 단축해 온 결과, 법률에서 정한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52.5% 줄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해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이미 40.4% 단축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전결규정 하향조정, 첨부서류 감축, 처리절차 개선 등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처리기간을 12.1% 추가로 줄였고, 이로써 전체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52.5% 단축하게 됐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주요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7일’ 소요되던 '상수도요금 세대 분할 신고'의 경우 ‘즉시(3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민원처리를 위해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하는 대신, 행정전자 민원조회용인 G4C를 활용해 확인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14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됐고, ‘7일’ 걸리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신고’도 신속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으로  ‘3일’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선박안전검사 신청, 환경분쟁 피신청인 변경신청,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소비자생활보호협동조합인가 신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지신고, 택시미터 정치검사 신청도 단축됐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는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노래방 등 대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현장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선처리 후결제(현장발급제)’방식으로 개선했다.

 

 건축물 착공신고의 경우 이전에는 시공 도급 계약서 등 60여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건설업 면허증 사본과 같이 감리자의 확인으로 가능한 40여종만 제출하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민원서류 이송에 따른 처리 지연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전자파일화해 접수 즉시 전송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분쟁대리인 선임허가 신청 사무 등은 국장에서 과장으로 전결권을 하향조정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실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별ㆍ부서별로 상시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개발해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스피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지난 1월 40.8에서 2월에는 57.11, 3월에는 61.38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는 총 민원처리기간 단축 또는 지연일수를 총 법정처리기간으로 나눈 백분율로, 스피드 지수 61.38은 10일 동안 처리해야 할 민원을 61.38% 단축해 약 3.9일만에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계속 매월 실ㆍ국별 스피드 지수를 공개해 부서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추진 실적이 미흡하거나 상습적으로 지연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통보해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황정일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민선4기 이전 대비 민원처리 양이 3배 이상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스피드 지수 개발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시민 모두가 만족을 넘어 감동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연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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