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지난 5월 11~12일 지자체 및 지방수산사무소와 합동으로 경남, 부산, 전남 여수 및 충남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했다.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경남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패류독소가 최근 부산시는 물론 통영시 및 거제시 일부 연안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 도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 도면

 부산시(가덕도 천성동, 다대포, 태종대, 송정), 진해만 전해역, 거제시 시방, 통영시 한산도 및 미륵도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을 초과했으며 특히, 부산시 다대포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의 약 45배에 상당하는 3,643㎍/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 일광 및 거제시 지세포 연안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 검출됐으나(42~53㎍/100g), 경남 통영시 평림동, 인평동과 사량도, 거제시 능포, 장승포와 구조라, 남해군 창선 및 전남 여수시 연안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진주담치(홍합)의 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ㆍ도에 요청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에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겠으나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기연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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