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공주시는 최근 경기위기로 실직, 휴·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의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이다.

 

  소득·재산기준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1인 가구 49만원) 150% 이하이며 총 재산은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는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10개 분야이다.

 

  시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세우고 위기가정의 지원요청, 신고시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ㆍ재산 등 조사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지원에 있어 의료서비스, 임시거소 제공 등은 현물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생계비, 주거비, 급식비, 교육비, 의료비, 전기요금 등 그 밖의 지원은 금전으로 지원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자가 이 사업을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이 사업은 추가, 연장,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절차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가 읍ㆍ면ㆍ동이나 시청 주민생활과 희망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에 큰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실정에 밝은 공주시 명예복지 위원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9 콜센터 또는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041-840-2802),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조영준 기자 nampo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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