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해 점검기관에 보고하는 자율점검업소가 확대 지정된다.

 

이 자율점검업소지정제도(Self-Monitoring)는 점검기관이 일일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제도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5월 현재 제주도 내 자율점검 대상업소 202개소 중 119개소(58.9%)가 지정돼 있으며 12월 말까지 150개소(74.3%)로 확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이며 재지정 기간은 5년간으로 하고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요건은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인 경우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인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요건이 제한된다.

 

특히 폐기물ㆍ유독물ㆍ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 온 적색등급의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 업소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사업장은 연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기관은 자율점검업소에 대해 지정기간 중에는 정기지도ㆍ점검을 면제하게 된다.

 

하지만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및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분류해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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