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충청남도 예산군은 민원인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 제출을 통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결과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사전심사제 대상은 기존 시행하던 △ 건축허가 △ 공장설립 승인신청 △ 산지전용허가 △ 농지전용 허가 △ 개발행위허가 △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확대 적용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접수된 서류는 처리부서로 이관돼 서류정밀 검토 및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므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정식 인·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군은 최소화된 구비서류로 사전심사가 가능해 불가결정에 따른 토지매입, 설계, 측량비 등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인이 일일이 해당 부서를 개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박인종 기자 cy1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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