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일보】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강준원)는 수돗물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수도 옥내 누수 발생 통보제’를 시행한다.

 

‘상수도 옥내 누수 발생 통보제’란 매월 검침원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할 때 누수가 의심되는 가구에 ‘누수알림’ 스티커를 부착해 알리고 담당 공무원이 다시 한 번 방문해 누수현황을 확인한 뒤 누수안내를 하는 제도다.

 

이번 ‘상수도 옥내 누수 발생 통보제’ 시행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가구에 대해 현장 통보와 휴대전화 문자송신 및 안내문을 송부해 알리게 된다.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통보받은 가구는 누수공사 후 공사사진 및 공사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음성=신동렬 기자 hugguk@empal.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