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5월 28일(목)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을 비롯해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산업을 제조, 건설, 에너지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973년 기술자립과 엔지니어링업체 육성을 위해 기술용역육성법에서 출발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1992년 경쟁과 자율확대를 위해 신고제를 골자로 전부 개정된 바 있으나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해 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추진 관련 정부의지를 명확히 했다.

 

  ‘엔지니어링산업’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정의를 신설해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정의를 신설해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다수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엔지니어링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발전정책심의회 구성을 신설하고,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정보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 설립과 엔지니어링 기술의 이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 신설했다.

 

 또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엔지니어링 부실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명의 대여, 부실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제재규정를 신설했다.


 엔지니어링은 종합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 건설, 에너지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선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장비 등 연관산업의 동반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기업은 핵심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등 후발기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수, 기술인력 수에 있어 양적성장을 이루고 상세설계 분야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나 핵심설계기술, 핵심공정기술 등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에너지안보ㆍ환경문제가 글로벌 이슈화 돼가는 시점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엔지니어링산업이 국가적으로 역량과 재원을 집중할 전략산업임을 강조하고 기존의 관리위주에서 탈피해 산업육성을 위한 법으로 거듭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김진호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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