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용중인 동물용 의약품 5종의 잔류 기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1종 농약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을 신설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치오호모실데라필 등 신종 유사 의약품성분 5종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EU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식품등의 기준 규격 등을 분석해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2,531개 검토대상 항목중 2,309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중 우선 조치해야 하는 565항목중 169항목은 조치완료하고 그외 항목은 8월말 제ㆍ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webmaster@hkbs.co.krㆍ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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