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173-1번지 일원에서 모 골재업체가 수년간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를 무단 점용해 불법으로 골재선별 파쇄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강서구청에서는 올해 3월10일자로 뒤늦게 공사용 임시시설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어 지금까지 수년 동안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해 준게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관계당국의 진상규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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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 등에 공작물을 설치해 버젓이 골재 파쇄업을 강행하고 있다.

강서구청은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현재 골재업체가 점용하고 있는 부지중에는 농지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허가가 불가한 지역인데도 허가를 내주는 등 특혜의혹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허가의 세부기준 (제22조 관련) 1호 가목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나 물건적치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동법 1호 바목에 따르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해야 한다’ 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업체에서 점용하고 있는 부지가 총 4필지인데 그중 2필지(2909㎡)가 잡종지이고 나머지 2필지(4760㎡)가 지목이 답으로 1978년도에 경지정리가 된 농지이다. 이렇듯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잡종지보다 훨씬 넓은데 농지를 점용하지 않고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어 관할구청이 업체의 불법행위에 부채질을 한 결과가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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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생산된 골재가 사업계획 및 허가와는 무관한 외부업체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은 “조건부 허가는 잡종지만 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다. 농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골재업체는 조건부 허가의 요건 중에서 토지 임대계약은 체결 되었으나 원청계약은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골재 파쇄업을 강행하여 생산된 골재가 사업계획 및 허가와는 무관한 외부업체로 불법 반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또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나 이를 무시한 채 영업행위를 강행하는가 하면 사업장 내에는 지정폐기물인 폐유통 등이 적정처리되지 않고 무단 방치돼 나뒹굴고 있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등 크린사업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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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는 지정 폐기물인 폐유통 등이 적정 처리되지않고 무단 방치돼 나뒹굴고 있어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불법행위들이 관할구청의 비호나 묵인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에 많은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골재업체 관계자는 “ 모든 절차는 관할구청과 협의하에 진행 중에 있다. 자세한건 관할구청에 가서 확인하는게 수순인 것 같다” 라고 일축했다. 공익의 목적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개인 이익의 추구수단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gie071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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