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했고 산림청장이 병해충의 감염목 제거 및 수목의 이동제한 등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계·감리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산불현장에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등 지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산불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과 산불현장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산불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산불방지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여섯 종류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한 데 묶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했으며,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숲 지정·관리와 건강 활력도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시행일(공포 후 9개월, 2010년 3월10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보호구역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