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시중에서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 수질검사 결과, 전국 79개 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국제기준(0.01mg/L, WHO 먹는물 기준)을 넘는 브롬산염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먹는 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된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의를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나 인체 발암 근거는 부족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또한 먹는 물 기준을 0.01㎎/ℓ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서 브롬산염을 국제기준과 같은 0.01㎎/ℓ 이하로 규정했으나 먹는샘물에 대해선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0.01mg/ℓ는 건강한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동일 농도의 생수 2ℓ를 먹었을 때 1만당 1명이 암에 걸리는 수준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해당제품 제조사에 검출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을 즉각 중하고 자외선 소독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제품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지하암반층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샘물의 유통 중 우려가 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다한 오존을 제품수나 페트병 세척시에 쬐여 그 부산물로 생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 생수 제조과정에 오존처리 공정을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각 시ㆍ도에 요청했다”면서 “필요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품질 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jepo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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