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강원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지난 5월 한달 간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28건 3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불법어업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암컷대게, 고래 등 포획이 금지된 어획물 포획이 12건, 채낚기·트롤 어선 간 불법 공조조업 행위 8건, 범칙어획물 판매·운반 사범 6건,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의 조업행위 2건 등 총 28건을 검거했다.

 

지난 4월18일 강릉시 옥계항 50m 앞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로 D호 선장 박00(남, 58세)을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5월12일에는 동해시 묵호동에서 체장미달 대게 284마리를 소지한 K호 선장 이00(남, 57세)을 범칙어획물 포획 혐의로 적발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게 포획이 금지된 지난 6월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대게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고래포획 사범 및 채낚기, 트롤 간 공조조업 행위 등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한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동해=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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