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라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으로 낮춰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했으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요구되는 전문자격자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외에 법무사, 세무사가 추가로 인정된다.

 

특히 기존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 당해 부동산개발업 이외에 다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동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의 경우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홍성=오권진 기자 cy122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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