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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을 시공하는 대륭건설 공사현장


【경기=환경일보】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224-5번지 외 2필지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시공하는 대륭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다는 의혹 등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은 미치지 않아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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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로 바닥에 석회성분이 수북하게 쌓여있어 폐수를 방류한 듯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공사현장은 안양천 제방을 경계로 대륭테크노타운 15차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 안양천이 바로 지척에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석회성분 및 중금속이 함유된 강알칼리성폐수를 그동안 아무런 침전이나 여과 없이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안양천으로 방류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우수관로 주변바닥에 석회성분이 수북하게 쌓여있어 방류한 흔적이 드러나 있었다. 

 

안양천이 지척이라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폐수로 인하여 하천바닥에 석회석 침전물이 쌓여있을 수 있어 수십억 원을 들여 공사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제2,제3차 오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하여 파괴된 생태계는 누가 어떻게 복원 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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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방류를 은폐 하듯 땅속으로 묻어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대륭건설은 그동안 폐수 방류와 관련해 취재진의 취재요청을 거절하였다. 취재진이 관할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사현장에 들어갔지만, 현장에 도착한 공익요원1명과 2명의 지도·단속 관계자는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도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파괴현장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을 외면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방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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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엉망으로 관리하여 녹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갈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공사현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해 각종성상이 뒤섞인 폐기물을 지정된 보관 장소에 적정보관·관리하지 않고 지정폐기물 등과 혼합 보관·방치돼 있었다. 유류 위험물질 또한 지정된 보관함에 적정보관·관리하지 않아 기름이 유출되어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등 환경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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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과 유류 위험물질을 지정된 보관함에 적정보관·관리하지 않아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토양오염 등을 초래



공사현장이 환경을 너무 외면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륭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할 만큼 다 하고 있다”면서 “관할기관의 관계자도 몇 번씩이나 왔다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취재진을 당혹하게 하였는데, 도대체 관할기관의 관계자가 현장에 몇 번씩이나 와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해당 관계기관은 진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안양=김기홍 기자 kimk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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