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현행법상 건축물에 꼭 있어야 할 조경면적들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는 또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일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 ▷1000㎡ 미만일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건축법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준공검사를 위한 수순밟기 정도로만 인식,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는 경우가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점검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얼마 전 강원도 모 축협은 조경면적을 불법 전용해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비웃듯 또다시 다른 용도로 전용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관계자들은 “조경면적을 부분적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라고 전해 조경면적 전용에 따른 건축법 위반 행위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더불어 시정명령 등의 느슨한 현행 처벌규정을 보다 강력하게 하지 않는 한 이런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임을 예견했다.

 

또한 최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불법전용 사례를 발견하고 국민신문고에 “건축물을 준공 후 조경했던 조경수나 그 밖의 조치를 제거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조경업계에 따르면 건축물 조경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각되는 위반 사례는 ▷조경면적을 완전히 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텃밭으로 일궈 사용하는 경우 ▷식재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경우 ▷여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다.

 

더 나아가 아예 처음부터 준공검사 이후 조경면적을 불법적으로 전용할 것을 대비해 보다 탈부착이 용이한 조경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들도 있다는 소문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현행 규정상 당국은 조경면적 불법전용 사례가 적발되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지시와 시정촉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 예고하고, 이조차 무시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시킨다.

 

서울 마포구청 건축과 김지현씨는 “(조경면적 불법전용)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이외에도 각 구청 건축 담당자들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불법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장이 많다 보니 인력 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경면적의 불법적인 전용이 계속됨에 따라 환경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원주 박사는 “(조경면적이 줄어들면) 조경으로 말미암은 공기정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도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 박사는 또 “이용자 측면에서도 휴식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니 불편함도 있을 것”이라며 관리감독의 소홀에서 비롯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경업계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조경면적 불법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순주 기자 psj2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