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환경일보】김기완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22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A씨(4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6)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칠곡군 왜관읍 소재 공장을 차린 뒤 공장 내에 저장용제탱크 등을 갖춘 뒤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섞어 유사석유 289만 리터 시가 28억9000여 만원 상당을 제조해 대구, 성주, 칠곡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유사석유 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 4만5000리터와 저장탱크, 각종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중간판매책 및 소매상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기침체 및 고유가 지속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석유 유통질서와 조세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유사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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