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한이삭 기자 =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년 4월)’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ㆍ사회적ㆍ심리적 장벽들을 없애 나가는 일은 더디기만 하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컴퓨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웹메일 시스템을 개편하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고 나선 자치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와 웹접근성이 한층 강화된 ‘차별’없는 웹메일시스템(http://mail.seocho.kr/)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새롭게 개편된 서초구의 웹메일시스템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구축됐다.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스킵네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해 장애인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텍스트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의 시각적 명료성을 높여 당뇨 및 여러 질병으로 시력이 약해지거나 노안인 경우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시환 전산정보과장은 “이곳을 통하면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인터넷 소통의 기본인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장애인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장벽들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시각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월 발간되는 반상회보를 점자판으로 발행(2009년~)하고, 새빛맹인재활원생을 대상으로 매주 2차례 정보화교육을 실시(2009년 6월~)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자료=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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