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한이삭 기자 = 구로구가 암 조기검진 홍보에 나섰다.

 

구로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되는 질병”이라며 “꾸준한 암검진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중 암검진표 수령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암검진표 수령자로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이하는 직장가입자는 월 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7만2000원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다.

 

검진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암 검진표에 기록된 검진가능 병원에 예약 후 예약일에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 방문하면 된다.

 

검진가능한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다(문의 건강관리과 ☏860-2456).<자료=구로구청> press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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