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한이삭 기자 = 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여름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

 

이번 중점 단속은 현재 추진 중인 여름철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악화라는 이유로 여전히 야간이나 휴일에 불법 입간판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아울러 용산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8월21일까지 주간, 심야, 공휴일 무작위로 진행되며 음란 ‧ 퇴폐적 내용 등을 통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등을 단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장즉시 수거 및 정비 조치를 하게 되며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산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8월부터 하반기 불법간판 철거를 지원해준다.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간판 중 정비동의서 제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불법 간판 철거는 예산 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용산구에서는 불법간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정비하고 있으며 미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비동의서 제출 및 유선상 철거 요청시 이뤄지는 무상철거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디자인과(☏710-3913~4)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용산구청>

 

press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