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한종수 기자 = 특혜 의혹을 받으며 최장 40년, 평균 12년 이상 장기간 독점 운영되던 지자체의 특정 청소업체들이 퇴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청소행정의 특혜 소지를 없애고, 청소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민간 청소업체의 영업구역 확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30일 입법예고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역내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특혜 의혹과 부작용으로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시ㆍ군ㆍ구 영업구역을 특ㆍ광역시ㆍ도 단위로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지난 해 6월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청소업무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약 76%에 해당하는 177개 지자체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 중 168개 지자체에서 특정 청소업체와 길게는 40년 이상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청소비가 매년 증가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청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청소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이 연간 9300억원에 달해 기관ㆍ업자 간 유착비리가 상존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 예로 지난 해 6월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수의계약 지자체인 광주 남구의 총 대행비용(34억6900만원)이 경쟁입찰 지자체인 대구 동구의 총 대행비용(19억8300만원)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대수는 광주 남구가 7만5000세대, 대구 동구가 12만3000세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된다며 같은 해 7월에 청소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개정과 연계해 자치단체 청소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체제로 전환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지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경제단체 건의과제, 환경부 자체 ‘규제개혁 T/F’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제한규제 개선 등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수오니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월평균 배출량 산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발급받는 임시 차량 수집ㆍ운반증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배출자가 수시로 산정 또는 갱신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임대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부지 임대계약서’에서 ‘사업장부지 확보계획서’로 변경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고형물 회수기준’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성능과 무관하고 신기술 제한이 되는 ‘용량·치수기준’을 삭제하는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범위 확대 조항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19일까지 20일간이며 구체적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소규모로 청소대행업체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영업 구역을 광역 단위로 확대하면 경쟁력 싸움에서 대형 업체들에게 당해 낼 재간이 없다”며 “결국 청소대행업이 대형 업체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당초 개정 내용은 위탁으로 인한 유착비리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직영체제로 바꾸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중에 처리 부분만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홍수열 팀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만일 대형 업체들이 담합이 이뤄진다면 막을 방법이 없고 계약 금액의 공개화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직영체제로 간다면 좋겠지만 이보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노동 환경 개선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영업 구역을 광역 단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나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이 모두가 직접 고용을 줄이고 위탁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렇듯 본래 취지에 어긋난 개정 내용으로 인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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