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경제에 긴요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7월28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는 고도기술 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 창출형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부품ㆍ소재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품ㆍ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이들 지역에 대해 부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품ㆍ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료 감면율을 종전 75%에서 100%로 상향해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부품ㆍ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된 경북구미 등 4개 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외국인학교 신ㆍ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ㆍ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항목을 구체화했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기준을 마련해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지정ㆍ지정해제 등 당초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안건 중 경미한 안건은 외국인투자실무위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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