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물품구매 및 용역업무의 온라인 적격심사가 가능해 지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공공기관과 조달업체에게 더욱 편리하게 다가선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내년부터 나라장터(www.g2b.go.kr)에 물품구매, 용역업무의 온라인 적격심사시스템을 구축, 소요일수 단축을 통해 편의 제공은 물론 심사처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8월1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는 나라장터 개통(2002년 9월)과 함께 전산화 됐으나 물품구매와 용역업무에서 적격심사에 필요한 납품실적 및 4대 보험 등의 DB구축 및 연계가 곤란하여 전산화가 곤란했다. 그 결과 물품구매 및 용역 적격심사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작업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왔다.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자료인 납품실적, 기술인력 현황, 신용평가등급 등의 자료를 수요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적격심사자료를 대상 업체로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어 조달업체에게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되었고 계약체결 시까지 소요기간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번 물품구매 적격심사 관련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게 되어 적격심사 행정소요일수(10일→1일)를 단축하는 한편 업체의 기관방문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낭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약 11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온라인 적격심사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심사항목 관리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 조달업체의 업무 및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자료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심사항목 : 납품실적, 납품지연, 인력정보,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서, 제품인증, 불공정거래정보 등).

 또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온라인시스템은 전자입찰-적격심사-전자계약으로 이어지는 조달업무의 전자화로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세부기준을 일일이 심사처리하지 않고 원클릭으로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조달청은 15만여 조달업체와 4만여 수요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나라장터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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