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한종수 기자 = 정부가 중금속에 오염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옛 장항제련소 주변 토지를 2012년까지 매입해 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약 223만9000㎡에 달하는 오염부지(제련소 반경 4㎞) 중 비소(As), 납(Pb), 카드뮴(Cd) 등 중금속 오염이 심해 주민이 거주할 수 없고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제련소 반경 약 1.5km 내외 구역(115만8000㎡)을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비용은 약 9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분담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련소 반경 4km까지 오염된 모든 토지(223만9000㎡)를 정화하는 데는 약 2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입구역은 출입을 제한하는 등 당분간 오염부지 관리에 치중하고 매입하지 않은 구역부터 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원인자 분담 원칙에 따라 제련소를 운영했던 국가와 관련기업이 오염 기여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와 관련기업간 오염기여율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입부지 이용계획에 따라 오염부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이용타당성조사를 통해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한다. 미국의 브라운필드, 일본의 폐광산 지역의 에코타운 건설 등 해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진할 예정이다.

 

매입기간 및 토지이용사업 착수 전에는 해바라기 등 오염정화식물을 재배할 계획이며 매입구역 내에 거주하는 372가구 790명에 대한 주민이주를 추진한다.

 

정부는 매입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 개별이주 또는 집단이주 등의 방안을 정할 예정인데 집단이주의 경우 서천군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농산물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2종류 이상의 중금속으로 복합오염된 구역(약 115만8천㎡) 등은 지역 여론을 수렴해 2012년까지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주민 985명을 상대로 한 1차 건강영향조사 결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주민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진을 진행 중이며, 최종결과와 후속 대책을 이르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대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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