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ㆍ담배ㆍ칼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ㆍ문구ㆍ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ㆍ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ㆍ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ㆍ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청은 2009월 3월 22일 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했고,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 도안을 포함해 복권, 칼, 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동 규정에서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이 규정은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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