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신의 공장을 주차장과 같은 지원시설로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하고자 할 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입지 공급시 기업체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법 개정 추진 사항을 보면 첫째,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2단계 절차가 필요해서 입주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에 2개월, 관리계획 변경에 1개월 등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개정 산집법이 시행되면 준공된 산업단지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되며, 토지 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국토해양부 작성)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공급계획과 연결시키는 장치가 미흡해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간 산업용지 수급 불균형 현상을 차단하기가 어려웠다.

 

 개정 산집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 조사 결과를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정하고,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구조고도화 대상 사업지구, 사업기간, 입주업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또한 구조고도화 사업은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토지ㆍ물건 등에 대한 협의매수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산집법’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11일~31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9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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