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진호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9개지구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해 시공하는 제도이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시행하고, 2010년, 2011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범위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해 직할시공할 경우, 약 4%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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