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16시)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일부)로 면적 1996㎢(17.0%), 인구는 1907만9천명(80.2%)이다.  

 

성장관리권역(12시, 3군)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김포,화성, 안성시(일부), 연천, 포천, 양주군, 인천시(일부), 시흥시(일부)로 면적 5902㎢(50.3%), 인구 376만6천명(15.8%)이다.

 

자연보전권역(5시, 3군) : 한강수계의 수질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광주, 안성시(일부), 가평, 양평, 여주군이고 면적 3832㎢(32.7%), 93만7천명(4.0%)이다.

 

webmaster@hkbs.co.kr 자료=서울시 도시계획국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