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이 57개에서 8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지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소득지원 대상품목이 현행 57개에서 85개로 대폭 확대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29개 품목은 그동안 재배기술의 발전 및 소비수요 확대로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딸기, 꽃송이버섯, 고려엉겅퀴(곤드레), 산마늘, 감초, 당귀 등이다.

 

이들 품목은 생산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검증 단계를 거쳐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생산, 유통, 이용가공, 식품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매년 농림사업은 1월20일까지 신청하며 공모사업은 2009년의 경우 8월~9월 예정이다.  이는 각 행정시 산림담당부서를 통해 지원ㆍ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임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외국산으로 대체되던 일부 품목 시장에도 청정하고 안전한 국산 임산물이 공급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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