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환경일보】박인종 기자 = 충청남도 예산군(군수 최승우) 특사경지원팀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성수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및 유통기한 확인 등으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추석전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사경단속.

▲ 오는 7일부터 추석 전까지 특사경지원팀을 구성해 추석 성수품 및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품인 곡식류, 밤, 대추, 과일(사과, 배, 곶감) 등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선물세트, 조기, 명태 ,멸치, 굴비 등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와 제조식품의 유통기한 준수, 허위표시 등이다.

 

또한 단속방법은 관내 6개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소, 식육판매점, 마트 등 전판매업소에 대해 거래내역서와 납품현황, 거래가격 조사, 창고보관제품, 재포장 여부 확인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호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며 서민의 생계형태를 세심히 관찰하는 일에 증진함으로 지역민들의 얼굴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예산군 특사경지원팀장은 “증빙자료 미확보,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표시 등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등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원산지표시의 완전 정착을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예산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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