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환경일보】송영기자= 환경부가 발표한 구)장항제련소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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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4일 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환경부는 구)장항제련소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발표를 통해 카드뮴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으나, 질병수준은 아니고 신세뇨관 미세손상이라는 결론을 내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환경부가 카드뮴 피해 규모를 축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되어 배출이 쉽지 않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예상되나 질병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카드뮴이 기준치 보다 높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며 실제로 카드뮴 오염에 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준치 미만 검출자도 지난 2007년부터 오염농산물 생산을 정부가 제한해와 올해 건강조사 측정 시점에는 낮게 나왔어도 과거 기준치 이상 섭취한 카드뮴 때문에 질환이 있고, 피해자도 발표보다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 김 모(장항읍)씨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구)제련소 반경 1.5km부근 주민 중 41.5%가 카드뮴 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환경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주민들은 인체 다이옥신에 대한 오염여부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빼놓은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재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방훈규 장암리이장은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용인할 만할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서해안 유류피해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유독 장암리 지역에 대한 대책만 배제해 향후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cy122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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