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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37개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15일 관내 37개 초·중·고교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어린이기호식품취급업소를 중점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관할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내역을 통보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행위근절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2개월간은 희망근로자 17명을 활용해 문방구․분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177곳과 가가호호 방문해 특별법 시행 목적 및 협조사항이 담긴 홍보문 5200매를 배포했다.

 

구는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시설 개·보수비용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조영옥 청소위생팀장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과 표지판을 설치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겠다” 며 “우리집 아이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제공되도록 특별관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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