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환경일보】조두식 기자 = 강석호 국회의원은 “수협의 1조 1천500여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 의원이 22일 열린 수협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1년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사업 부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다가오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 출자금이 부채로 분류되어 BIS비율이 급락하게 돼, 수협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

 

특히, 강의원은 “수협의 공적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협의 자기자본 비율은 12%에서 -3.5%로 낮아지는 등 채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수협법 개정의 최종 목표는 어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면서 “수협법 개정은 물론 공적자금 문제 해결을 차질없이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개정법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수협의 특수성을 감안, 기재부와 협의해 회계기준의 적용 시기를 3년정도 유예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부처와도 협의해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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