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도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수렵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수렵기간 동안 수렵장을 개장 운영할 예정이다.

 

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관광지, 도로 100m 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포획승인서를 받은 후 수렵할 수 있다. 수렵인 한 사람이 하루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수량은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 3마리, 멧비둘기 1마리,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할 수 있다.

 

수렵관리 업무는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 종합경기장내에 위치한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무실에서 서귀포시에서는 생활환경과 사무실에서 취급한다.

 

한편 제주도의 2008년도 수렵인수는 총 497명이며 2009년도 수렵예상객은 약 5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수렵기간에 합법적 수렵행위 외에 밀렵은 물론 불법총기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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