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인식마크 |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물 인식마크를 부착하는‘광고물 실명제’를 이달 1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광고물실명제 대상은 허가·신고해야 하는 고정광고물로 애드벌룬과 비행선,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
구는 신규로 허가 및 신고(변경 포함)하는 광고물에는 인식마크를 교부해 광고물 우측 하단에 부착하여 허가된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광고물에는 시범가로(계족로, 한밭대로 등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부착해 나갈 예정이다.
광고물 인식마크는 내구성이 강한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제작되었고, 마크에는 부착연도와 구마크, 발급연번이 표시되어 있어 광고물의 적법 및 불법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광고주의 책임성을 높여 단속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품격높은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광고물 실명제 실행 및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과태료 500만원으로 강화해 제작 및 부착 단계에서부터 불법광고물 양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