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실명제.
▲광고물 인식마크
【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광고물 인식마크를 교부하고 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해 적법․불법여부 한눈에 파악한다.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물 인식마크를 부착하는‘광고물 실명제’를 이달 1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광고물실명제 대상은 허가·신고해야 하는 고정광고물로 애드벌룬과 비행선,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

 

 

 구는 신규로 허가 및 신고(변경 포함)하는 광고물에는 인식마크를 교부해 광고물 우측 하단에 부착하여 허가된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광고물에는 시범가로(계족로, 한밭대로 등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부착해 나갈 예정이다.

 

 광고물 인식마크는 내구성이 강한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제작되었고, 마크에는 부착연도와 구마크, 발급연번이 표시되어 있어 광고물의 적법 및 불법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광고주의 책임성을 높여 단속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품격높은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광고물 실명제 실행 및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과태료 500만원으로 강화해 제작 및 부착 단계에서부터 불법광고물 양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newaias@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