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수산용의약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해설집 5000부를 발간, 배부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까지 양식어업인들을 위해 ‘올바른 수산용의약품 사용안내 지침서’를 발간해 왔다. 하지만 지침서에는 어종별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용법·용량 및 관련법규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승인된 제품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

 

책.
▲ 수산용의약품 해설집
이번에 발간하는 ‘수산용의약품 제품 요약 해설집’은 국내에서 승인한 수산용의약품 가운데 양식어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 중인 제품으로, 28종류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항균·항생물질 317개, 5종류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구충제 28개, 6종류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소독제 9개, 그리고 백신 3종류 10개 등 총 364개 제품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어업인들이 이 해설집의 내용을 잘 활용해 양식 어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길 희망하며, 수산용의약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사용내역(해당약품명·사용일시·장소·용법·용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꼭 비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2월22일 시행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서 반드시 정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이번 수산용의약품 제품 요약 해설집은 오는 11월까지 양식어업인·관련단체·학계·시도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어병정보센터 홈페이지(fdcc.nfrdi.re.kr)를 통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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