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환경일보】김기홍 기자 =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건축위원회 심의일정 정례화로 민원편의 증진을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극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조직개편 후 건축위원회 종합적인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은 물론 월 평균 2회 이상 개최하는 등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심의상정 안건에 따라 매회 마다 심의일정을 조정, 처리기일이 예상외로 소요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시는 민원인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건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방침을 바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건축위원회 개최 정례화와 관련해 보람건축사사무소 안승순 건축사(50세)는 “여타 도시와는 달리 부천시가 심의일정에 맞춰 건축계획 및 심의신청을 할 수 있어 건축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부천지역건축사회장 오정원(56세)도 개선안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5월 건축위원회 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 이하 또는 6층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 매월 2회(2주, 4주) 운영 ▷일반건축물의 내부공간은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고 수치나 기준보다는 성능과 기능을 기준으로 계획을 유도 ▷독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건축물 설계 및 부천 형 뉴딜정책 적극 실천 ▷심의 시 불이익 최소화위해 설계자, 건축주 건축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신청서식의 정형화 및 통일성 유지, 서류 간소화 추진

 

kimkh@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