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강원도는 최근 농지 및 도심지역에 자주 출현하는 야생멧돼지로 인한 피해발생 및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강원도에서는 멧돼지 농지 및 분묘 훼손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지 출현에 따른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1월5일 시·군·담당회의를 개최했다.

 

이번회의에서는 도내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는 2008년 기준 3.9마리/㎢로 전국평균 4.1마리/㎢보다 적지만 환경부 기준 1.1마리/㎢보다 3~4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멧돼지 개체수 조절방안과 도심주변 멧돼지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심주변 출몰 야생멧돼지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주변 과거 출현지역이나 출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포획틀 및 총기 등을 이용해 도심출몰을 예방하고 도심 출현시 비상연락망 현장대응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여 주민홍보도 함께 할 계획이다.

 

또한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순환수렵장 추가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 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운영중인 순환수렵장에 대하여는 현행 멧돼지 포획량을 수렵기간중 개인별 3마리로 제한하였으나 최고 6마리까지 확대하기로 하여 적색포획승인권 신청이 625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최대 3750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수렵장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렵기간 연장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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