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지난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겨울 철새의 도래 등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AI(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체계의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류 사육 농장에 대한 일제 차단방역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역실태 점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에서 점검반을 편성,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시설 설치, 가동·소독 실시 여부, 외부 차량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농장의 차단방역 실시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방역 추진상황, 농장 소독실태, 집중관리지역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미국 아이오아주의 13세 고양이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미 농업부의 발표에 따라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로부터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배포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가장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동물임을 감안해 취해진 것이다.

 

주요 조치로는 홍보물(반려동물의 사육·관리방안) 제작·배포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사랑실천 등 인터넷을 통한 on-line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용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됐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일 경우 일정기간(5일) 반려동물을 환자로부터 격리, 이후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농가별 차단방역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가 반려동물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방안’을 준수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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