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 이하 ‘농관원’이라 함)은 김장철을 맞이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 및 김치류의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양념류 및 김치 제조·판매업체, 가공업체, 도·소매시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고, 주요대상품목은 고추류, 마늘류, 생강류, 양파, 당근, 김치류 등이다.

 

일제단속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해 원산지표시 준수 의식을 새롭게 하는 등 부정유통 사전 방지에 노력하고, 고질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지난 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도 판매개시 단계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위반사실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 등을 이용한 모든 통신판매업체가 표시대상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표시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는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농산물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 농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