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횡성군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지난 3월22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비 3000만원을 확보 11월 말까지 설치한다.

 

군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5월12~20일까지 관내 학교 및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식품판매 지역을 사전조사를 실시해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 총 39개교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길 입구와 학교 정ㆍ후문 근처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50개를 이달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명을 식품판매업소별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하고 무허가제품, 부패ㆍ변질ㆍ변색제품, 허위과대광고, 사행행위 조장식품, 식품보관상태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해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이 뻐른 시일 내 자리잡아 어린이들이 믿을 수 있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안전도시 횡성 만들기 사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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