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 인천부평갑)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토록 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의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6일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등에 관한 위헌 제청에 대해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미국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사항이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오후 11시시, 중국은 우후 10시 이후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독일은 신고제이나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진형 의원은 “최근 실시한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47.2%)이 많은 가운데서도, 야간집회의 불법폭력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52.7%)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야간집회 시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절대 다수(74.1%)를 차지하고 무제한 허용 의견은 2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 제한시간 관련해서는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53.1%)가 야간집회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옥외집회를 제한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실에 따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수면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적절히 조화토록 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진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법집행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법률적 공백상태를 막고 합리적인 옥외집회 및 시위 문화정착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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