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냉동식품의 신선도 유지와 위생적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냉동식품의 올바른 취급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을 냉동보관하게 되면 미생물의 번식이 정지돼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을 수 있지만 포장시 밀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분을 잃어 식품표면이 건조해지는 냉동상(Freezer burn)이 일어나 식품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냉동식품을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회 사용량씩 나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랩 등으로 밀봉하고, 포장용기는 식품의 양에 맞추어 너무 크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18℃이하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동실에 식품을 너무 오래보관하면 식품품질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보관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익히지 않은 생선은 최대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나 익힌 생선은 최대 1개월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고 햄, 베이컨, 소세지, 핫도그 등은 최대 2개월, 해산물은 최대 3개월, 익히지 않은 쇠고기는 최대 1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마요네즈, 크림, 요거트는 냉동 시 층이 분리되거나 단백질이 응고돼 맛이 떨어지고, 캔제품은 용기가 팽창돼 터질 우려가 있으며, 양배추와 샐러리는 수분증발로 말라버리므로 냉동보관을 해서는 안된다.

 

 냉동된 식품을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즉시 조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렌지를 이용해 해동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동된 이후에 식품을 실온에 오래두면 미생물 증식이 빨라져 쉽게 상하므로 바로 조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리 전까지 냉장실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냉동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포장지 표면에 얼음결정체가 있는 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얼음결정체가 있다는 것은 식품이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되거나 재냉동돼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소개한 ‘냉동식품의 올바른 취급방법’을 생활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섭취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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