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본부

민연주 책임연구원

2009년 2월 한국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안되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하려 한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여 수송부문(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저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은 국가 에너지의 21%를 소비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주에 끝난 2009년 12월 코펜하겐 UN기후변화 협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액션플랜이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이미 발표하였으며, 이 중 시나리오 3인 BAU대비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물류분야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감축효과 분석에 기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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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수송수단별 여객/화물의 온실가스 배출 분담율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020년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총 51백만 TOE이며, 전체 에너지소비량에 20.5%를 차지하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813백만 CO2톤 중 수송부문은 121백만 CO2톤 배출이 예상된다. 화물수송부문은 40.5백만 CO2톤을 배출하여 전체 수송부문 배출량 중 33.4%(여객 66.6%)를 차지한다. 따라서 화물수송부문은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수송부문 감축분에 대한 의무적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은 여객과 화물 수송부문 각각의 수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분담률을 보여주고 있다. 화물과 여객부문 모두 도로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화물부문에서는 내항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객보다 높은 분담률을 보여주고 있다.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과제

 

현재 에너지 효율적 저탄소 녹색물류 전환체계 구축을 위한 녹색물류 정책은 202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BAU대비 온실가스를 33~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수송부문은 여객과 화물수송을 모두 포함하고 각 부문별 감축량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 목표치에 따라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액션플랜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2009~2013년)’에서 물류부문 온실가스 저감 추진사업을 일부 제안하였으며 이는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Modal-Shift 추진, 수·배송, 보관 등 물류공동화 인프라 구축, 친환경 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발과 활용, 친환경 항만 및 해운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사업으로는 철도 화물수송 활성화 및 연안해운 화물수송 활성화가 있으며, 수·배송, 보관 등 물류공동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제3자 물류 활성화, 물류거점 인프라 확보 및 공동 수배송 추진, 화물 자동차 대형화 추진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친환경 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는 친환경 화물차량의 도입과 저탄소 물류기술 및 정보체계 추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물류부문 녹색성장 사업이 제안되어 구체적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녹색물류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2010년에 녹색물류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정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녹색물류 지원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녹색물류 사업과 더불어 정부는 녹색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가격 정책 및 강제(의무)전환 정책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송실적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차별화된 차량세, 유류세 및 교통가격 조정을 통해 시장 가격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이 외에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소형트럭 연비규제 정책 및 연비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강제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정부의 물류부문 녹색성장사업과 제도를 통하여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체계화된 수송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기업이 수동적 자세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관리해서는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물류관리 의식이 더 나아가 물류활동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이루어내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녹색성장을 이루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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