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2009.3.26)’의 일환으로 설계공모 대상을 현행 건축물 설계에만 한정하던 것을 교량 등 토목구조물을 포함한 건설기술용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설계공모운영지침’을 새로이 마련(2010.1.1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모안의 종류에 설계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기술제안서도 포함해 설계공모의 방법 다양화 ▷심사 투명성과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시 발주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심사점수 및 평가서 등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 ▷기타 공모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변경(건축설계경기→설계공모)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SOC사업도 설계의 예술성ㆍ기념성ㆍ상징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역특성에 적합한 기술력 위주의 설계발주 방식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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