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택지지구 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지구 내 신설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지난 5월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 사립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사립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택지지구 내에 있던 유치원용지가 수용되고 새로이 유치원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고 있으나, 택지지구 내에서 유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 내에 사립학교 설치및 유치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돼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